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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꼭 읽어주세요!

작성자 용가마푸드몰(ip:)

작성일 2021-01-05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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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세청에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 시행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부터 의무화되고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부터 

종이계산서(우편발송) 발급이 불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이메일 발송)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은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발송되며

발행마감일(매달 지정) 이후에는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 전송 후에는 계산서 수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전에는 금액이 틀렸을 경우 쌍방 합의하에 폐기 후 발행마감일 이전에 다시 발행할 수 있었으나 

국세청으로 전송 마감된 계산서는 취소, 삭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시일 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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